정
정택스플랜
부담부증여 통합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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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 인수분(양도) + 순증여분(증여)을 분리 계산 → 증여세·양도세(증여자)·취득세(수증자) 통합 대시보드. (명세 §5)
1
증여 기본
증여재산 평가액 (시가인정액)
원
인수채무액
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(양도로 과세되는 부분)
원
증여자와 수증자 관계
배우자
직계존속
직계비속
기타친족
관계없음
수증자가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
채무 인수 입증 가능 (국가·금융기관 채무 또는 채무부담계약서·채권자확인서·담보/이자지급 증빙)
2
양도세용 (증여자 부담 — 채무 인수분)
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
채무비율로 안분 (소법 §88)
원
필요경비 (전체)
채무비율로 안분
원
취득일
양도일(증여일)
거주기간(표2용)
개월
개월
양도 자산
주택
건물·토지
채무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? (세무사 판정)
예 (비과세)
아니오 (과세)
다주택 중과 (주택만)
없음
2주택 +20%p
3주택↑ +30%p
장기보유특별공제 표 (채무 인수분 양도세용)
표1 (보유별, 최대 30%)
표2 (1세대1주택, 보유40%+거주40%)
미적용
3
취득세용 (수증자 부담)
취득 물건
주택 85㎡이하
주택 85㎡초과
일반 건물·토지
수증자 보유 주택수
1주택
2주택
3주택
4주택↑
조정대상지역
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(증여분 중과 판정)
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 증여 (무상분 중과 예외 → 3.5%)
취득세는 유상분(채무=매매)과 무상분(순증여=증여)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(§10의2⑥). 주택수 중과 판정은 수증자 기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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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세부담 합계 (증여자 + 수증자)
—
부담부증여
증여자 부담
양도소득세 (국세분)
—
지방소득세 (10%)
—
수증자 부담
증여세
—
취득세(무상+유상)
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