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담부증여 통합 계산기 ← 세목 선택

채무 인수분(양도) + 순증여분(증여)을 분리 계산 → 증여세·양도세(증여자)·취득세(수증자) 통합 대시보드. (명세 §5)

1

증여 기본

증여자와 수증자 관계
2

양도세용 (증여자 부담 — 채무 인수분)

개월
양도 자산
채무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? (세무사 판정)
다주택 중과 (주택만)
장기보유특별공제 표 (채무 인수분 양도세용)
3

취득세용 (수증자 부담)

취득 물건
수증자 보유 주택수
취득세는 유상분(채무=매매)과 무상분(순증여=증여)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(§10의2⑥). 주택수 중과 판정은 수증자 기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