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
정택스플랜
취득세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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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인별(매매·증여·상속·원시) 세율 · 다주택 중과 · 생애최초 감면 · 지방교육세·농특세 자동 산출. (명세 §4)
1
취득 대상 · 원인
취득 물건
주택 85㎡이하
주택 85㎡초과
일반 건물·토지
농지
취득 원인
매매
증여
상속
원시취득(신축)
2
과세표준 · 세부 판정
과세표준
원
유상: 사실상 취득가격
보유 주택수 (본 취득 포함 ·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선택)
1주택
2주택
3주택
4주택 이상
조정대상지역 (세무사 판정)
조정대상지역
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
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 증여 (중과 예외 → 3.5%)
증여 취득 과세표준은
시가인정액
이 원칙(§10의2① — 시가표준액 1억 이하만 시가표준액 선택 가능).
1가구1주택 (무주택 상속인 등 → 0.8% 특례)
3
생애최초 주택 감면
(지특법 §36의3)
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적용
소형·저가주택 (감면 한도 300만원)
조건: 무주택 세대 · 유상취득(부담부증여 제외) · 취득가 12억 이하 · 2028.12.31.까지. 감면 = min(산출 취득세, 200만원)[소형저가 300만원]. §13의2 중과와 병용 불가. 3년 내 상시거주 미개시·처분 시 추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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