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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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인별(매매·증여·상속·원시) 세율 · 다주택 중과 · 지방교육세·농특세 자동 산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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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 대상 · 원인
취득 물건
주택 85㎡이하
주택 85㎡초과
일반 건물·토지
농지
취득 원인
매매
증여
상속
원시취득(신축)
2
과세표준 · 세부 판정
과세표준
원
유상: 사실상 취득가격
일부(지분·부담부 등) 취득 — 세율 구간은 부동산 전체 가액으로 판정
주택 전체 취득가액
세율 구간(6억/9억) 판정 기준 (§11①8)
원
세액은 과세표준×그 세율. 지분 등 일부 취득 시 6억/9억 구간은 부동산 전체 가액으로 판정합니다(조심2023지4991).
보유 주택수 (본 취득 포함)
주택 수 산입 안내 ▾
1주택
2주택
3주택
4주택 이상
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는 것 (§13의3)
조합원입주권
분양권 (2020.8.12. 이후 취득분)
주거용 오피스텔 (재산세 주택분 과세대상)
정확한 산정은 세무사 판정. 위 항목은 값 자동계산이 아니라 안내입니다.
조정대상지역 (세무사 판정)
일시적 2주택 (종전주택 3년 내 처분 예정) — 1주택 세율 적용
1주택 세율 적용
— 종전주택을 3년 내 미처분 시 중과세율로 추징됩니다(지방세법 시행령 §28의5).
조정대상지역
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
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·직계존비속에 증여 (중과 예외 → 3.5%)
증여 취득 과세표준은
시가인정액
이 원칙(§10의2① — 시가표준액 1억 이하만 시가표준액 선택 가능).
1가구1주택 (무주택 상속인 등 → 0.8% 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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