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세 계산기 ← 세목 선택

원인별(매매·증여·상속·원시) 세율 · 다주택 중과 · 생애최초 감면 · 지방교육세·농특세 자동 산출. (명세 §4)

1

취득 대상 · 원인

취득 물건
취득 원인
2

과세표준 · 세부 판정

유상: 사실상 취득가격
3

생애최초 주택 감면 (지특법 §36의3)

조건: 무주택 세대 · 유상취득(부담부증여 제외) · 취득가 12억 이하 · 2028.12.31.까지. 감면 = min(산출 취득세, 200만원)[소형저가 300만원]. §13의2 중과와 병용 불가. 3년 내 상시거주 미개시·처분 시 추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