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세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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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재산공제·혼인출산공제 · 10년 재차증여 합산 · 세대생략 할증 · 신고세액공제.
1
수증자 관계
증여자와의 관계
배우자
직계존속
직계비속
기타친족
관계없음
수증자가 미성년자(만 19세 미만)
수증자가 비거주자 (상증세법 §53 — 증여재산공제 배제)
수증자가
비거주자
이면
증여재산공제(§53)
와
혼인·출산공제(§53의2)
가 모두
배제
됩니다(두 조문 모두 "거주자가 … 증여를 받은 경우" 한정). 세율·세대생략 할증·신고세액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. 과세대상은 국내 소재 증여재산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(국외재산은 국조법 별도 — 세무사 판정).
2
증여재산 · 재차증여
증여재산 평가액
원
10년 내 재차증여 합산액
동일인(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) 기증여 과세가액
원
기납부 증여세액
재차증여 기납부분 (§58 공제)
원
재차증여 합산은
동일인(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) 10년 내 1천만원 이상
증여 시 합산합니다.
3
혼인·출산공제
(직계존속 증여만)
혼인·출산공제 적용액
통합한도 1억 (§53의2) — 혼인신고 ±2년 / 출생·입양 후 2년
원
혼인·출산공제는
직계존속 증여
에만 적용됩니다. 관계에서 직계존속을 선택하면 입력란이 나타납니다. (증여추정·의제 재산 미적용)
4
세대생략 · 신고
세대생략 증여 (조부모 → 손자녀 등 · §57 할증 30%, 미성년+증여재산 20억 초과 시 40%)
대습증여(선순위 직계비속 사망 등) — 할증 배제
신고기한 내 신고 (신고세액공제 3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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