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계산기 ← 세목 선택

유산세 방식 · 일괄/인적공제 · 배우자공제 · 금융재산·동거주택공제 · 세대생략 할증 · 신고세액공제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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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도 (상속인 구성)

⚠️ 세무사 확인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+자녀 공동상속을 전제로 자동계산합니다. 자녀 없이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등은 자동값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 개별 검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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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상속재산 (항목별)

총상속재산 합계0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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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과금 · 장례비 · 채무

4

사전증여재산 (있는 경우)

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을 건별로 입력하세요.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함께 입력하면 상속인 10년 / 상속인 외 5년 합산 창을 자동 판정합니다(증여일 미입력 시 합산 대상으로 간주). 합산 대상 건만 아래 집계에 반영되어 계산에 사용됩니다.
안내 사전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되고(§13), 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(§24, 과세가액 5억 초과 시), 납부한 증여세는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(§28).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근사이며 수증자별 정밀 계산은 세무사 검토를 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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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공제

기본은 일괄공제 5억원 적용 상태입니다.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. (엔진이 일괄 5억과 기초+인적 중 큰 값을 자동 채택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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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주택 · 세대생략 · 신고

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분납, 담보 제공 시 연부연납 가능 (§70·§71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