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고 일괄공제(5억)·배우자공제·인적공제·금융재산공제·동거주택공제는 전부 배제됩니다(§19~§23의2는 "거주자의 사망" 한정). 아래 공제 관련 입력은 계산에서 무시됩니다. 국내 소재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입니다(§3①2호 — 재산 범위는 세무사 판정).
1
가계도 (상속인 구성)
⚠️ 세무사 확인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은 배우자+자녀 공동상속을 전제로 자동계산합니다. 자녀 없이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는 경우 등은 자동값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 개별 검토하세요.
2
총상속재산 (항목별)
총상속재산 합계0 원
원
원
3
공과금 · 장례비 · 채무
원
원
원
4
사전증여재산 (있는 경우)
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을 건별로 입력하세요.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함께 입력하면 상속인 10년 / 상속인 외 5년 합산 창을 자동 판정합니다(증여일 미입력 시 합산 대상으로 간주). 합산 대상 건만 아래 집계에 반영되어 계산에 사용됩니다.
합산 대상 집계 (엔진 전송값)
상속인 증여 (10년)0 원
상속인 외 증여 (5년)0 원
증여세 과세표준 합0 원
납부 증여세액 합0 원
안내 사전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되고(§13), 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(§24, 과세가액 5억 초과 시), 납부한 증여세는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(§28).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합산 근사이며 수증자별 정밀 계산은 세무사 검토를 요합니다.
5
상속공제
기본은 일괄공제 5억원 적용 상태입니다.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. (엔진이 일괄 5억과 기초+인적 중 큰 값을 자동 채택.)
미성년·장애인은 가계도(STEP 1)에서 자동 반영됩니다. 여기서는 연로자만 추가 입력하세요.
명
6
배우자상속공제
공제 방식
원
⚠️ 세무사 확인 배우자공제 한도의 상속재산가액은 근사값입니다. 계산서 산식을 검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