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액(양도가액·취득가액·필요경비)은 주택 전체(지분 100%) 기준으로 입력하세요. 인당 세액은 지분율로 자동 환산되며, 12억 비과세 판정은 주택 전체 가액 기준입니다(소령 §156①).
양도인이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(§89①3)와 장특공제 표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(소법 §121②단서). 비과세를 "예"로 선택해도 전액 과세되며, 표2 선택 시 표1로 자동 강등됩니다.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유지됩니다. 예외: 해외이주·취학·근무 등으로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(소령 §154①2호 — 세무사 판정, 본 계산기는 배제 처리).
3
금액 (모두 원 단위 입력)
원
원
원
4
판정 선택 (세무사 판단 — 자동 제안 후 수정 가능)
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?
장기보유특별공제 표
다주택 중과 (주택만)
세율 트랙
세율 트랙(기본/단기/중과)은 서버가 보유기간·중과 선택으로 max 채택합니다.
위 중과 선택과 아래 자동 제안을 참고하세요.